- 기타
- 환불정책
환불정책
수강 신청의 철회 및 수강료 환불 규정
- ① 수강자는 학습 개시일 전에 수강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② 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수강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1. 수강 접수 완료 후, 수강 신청을 1분도 하지 아니한 경우,
- 2. 학습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수강 신청을 한 후, 학습 종료일까지 동영상 시청을 1분도 하지 아니한 경우,
- ③ 수강자가 학습 개시일 전에 수강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교육원에 반환하고, 교육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- 1.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(이하 ‘기납부[旣納付] 수강료’라 합니다)의 전액
- 2. 수강자가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, 카드 수수료(3.7%)를 제외한 기납부 수강료 전액
환불 불가 규정
- ① 수강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강료 환불이 불가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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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강 신청 후, 동영상 시청을 하여 현재 학습 상태가 "학습 중" 상태 또는 "학습 완료" 상태인 경우,
- 수강 신청 후, 수강 시작일이 포함한 당월 말까지 학습을 완료하지 않아, 수료를 하지 못한 경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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